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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을복(기계나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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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조회 : 11588, 등록일 : 2021/02/20 00:05 | ||
안녕하세요. 기계나라 관리자 입니다. 일시정지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. 수강 기간중 사정상 강의를 듣지 못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일시정지가 가능합니다. 단, 전체 회차 중 80% 이상을 1회이상 청강시는 일시정지가 불가합니다. 일시정지는 회원님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것 이므로 만약,환불을 요할시 처음 등록시점 부터 날짜는 계속 차감되어 계산 됩니다. 일시정지는 최대 1개월이내 이며, 일시정지후 1개월후에는 일시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므로 그 전에 반드시 다시 청강을 하셔야 합니다. 또한 일시정지 해제시는 일시정지 전 청강하지 못하신 날짜를 그대로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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